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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미성년자에 몹쓸 짓 한 일당 항소심서 중형 선고

재판부, 징역 9년 받은 주범 원심 깨고 12년 선고
일부 혐의 무죄 받은 공범 징역  4~12년 각각 선고

 

가출청소년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협박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어 원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공범 B씨 등 7명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미성년자 또는 갓 성인이 된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했다”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원과 가출청소년 C양(당시 18세)을 4회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2명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D양(당시 14세)을 집단 준강간하는 범행에도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속적인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자 C양을 동원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본인의 지인들에게 성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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