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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방치’ 친모 원심 불복하고 항소장 제출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1심서 징역 7년 6월 선고
검찰 및 공범인 전남펴누 최모 씨 아직 항소 안 해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유기한 30대 친모가 항소했다.

 

19일 의정부지법은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은 친모 30대 서모 씨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은 공범이자 전남편인 30대 최모 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서 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 씨 면회를 위해 15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2020년 1월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또 서 씨와 최 씨는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약 300만 원을 각자 부정하게 타내고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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