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의 한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5시 2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모는 전기차 택시가 도로 우측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후 택시는 전방의 벽과 가로수 등을 연달아 추돌한 후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A씨가 팔과 골반에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당시 택시에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속도를 줄이려 해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사고기록장치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 증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