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는 세금 채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택가와 다중 밀집지역과 아파트단지 및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28일에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 구리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4 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시 반환되며,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한 후에 공매해 세금을 충당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이 병행된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체납액 정리에를 한다"면서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