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 해커와 유포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10대 대학생 A씨와 같은 혐의로 20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무단 75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1만여 명의 성적 파일을 지인인 C씨에게 제공하고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누리집 주소를 지인 D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 18일에는 해당 서버에 침입해 빼낸 전국 고등학생 2학년 27만여 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인 B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파일을 핑프방에 게시하고 위 파일을 15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