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 억 원을 빼돌린 폰지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모 반려견 플랫폼 회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지점 관계자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반려견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비문 리더기와 이들이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A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방식으로 투자자 2만 2000여 명으로부터 166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나 A씨 등이 말한 비문 리더기는 식별 기능이 없어 상품 가치가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이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외에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PB(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비문 리더기 관련 가상화폐 개발 및 대형거래소 상장 등 주요 사업을 홍보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면 100일간 투자금 대비 원금 포함 120~150% 수익을 A코인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 등은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향후 ‘A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하면 수십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후 1년간 수사를 이어간 끝에 A씨 일당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아울러 A씨 등의 범죄수익금을 총 83억 원으로 특정하고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했다.
A씨 일당 범행의 피해자 대부분은 가상화폐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노인과 부녀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반려견 및 가상화폐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의 경우 범죄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업체를 면밀히 확인하고 수상한 점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