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민간 위탁사업은 자치단체의 재정과 인력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 특유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 운영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에 수탁업자는 유관 자치단체로부터 적정한 운영 자금을 지원받아 시설관리 또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책임지되 노력한만큼의 열매를 따먹는 혜택을 보장 받는다. 달리 말하면 지자체는 시설물 관리와 특정사업 운영 때문에 겪어야하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서 좋고, 민간 수탁자는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일정한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쌍방이 득을 보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많은 자치단체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수탁 경영자도 그만큼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도민 또는 지역 주민의 귀중한 재산인 시설과 수탁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 또는 관리 운영하고 있는가에 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위탁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48건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도 산업정책과가 위탁한 도자기 기술개발사업은 당초 참여했던 업체들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후속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 내역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기대와 달리 실망의 소리가 크다. IT시대를 맞아 시행된 문화정책과의 사이버도서관 운영사업은 도가 지원한 예산을 회계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함으로써 회계 업무상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사격장과 경기도유도회관 위탁사업 역시 도지사의 승인없이 시설을 멋대로 변경한데 그치지 않고 예산마저 자의로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보건위생정책과가 위탁한 도립 용인노인전문병원은 간병인 20명이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근무 중인 것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문제가 드러난 위탁사업은 더 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지는 물으나마나다. 책임감의 결여가 그 원인이다. 위탁을 하는 자와 수탁을 하는 자가 자기들의 재산이거나, 자신의 이해가 걸린 사업이었다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민간위탁사업을 찬밥 신세로 내버려 둘 수 없다. 혈세 낭비도 문제지만 시설이 망가지고, 위탁 프로젝트가 공전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