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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이 출산 후 살해 및 시신 유기한 친모 30대 구속영장 신청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 이유로 살해 냉장고 보관한 혐의
피의자 남편, “범행 인지 못해” 진술 공모 여부 조사 중
슬하 자녀 3명 조부모 인계…영장실질심사 23일 열릴 예정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이날 자정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기들의 시신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은 뒤 지금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 B씨에게는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B씨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했다 진술했으나, 기초수급생활자가 아닌 점 등에 미뤄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B씨는 A씨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별거 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퇴근 후 A씨와 B씨가 매일 마주하는 등 의심스런 정황이 있어 B씨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리가 없다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남편 B씨와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B씨가 “아내가 낙태했다고 해 믿었다”며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관여 정황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체포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자녀 3명을 조부모에게 인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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