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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어 화성에서도 ‘소재 파악 불가 영아’ 발생…경찰 친모 조사 중

출산 후 인터넷에서 아기 데려간다는 사람 찾아 넘긴 혐의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 추정
경찰, 21일 발생한 '수원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 사건 친모 구속 영장 신청

 

지난 21일 발생한 ‘수원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 화성시에서도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영아가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 했다.

 

그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자신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기의 친부인 B씨는 A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연락을 이어오다가 A씨가 화성시에 전입할 시점부터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한다.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화성시는 A씨의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할인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의 소재 등을 확인 후 상급기관인 지난 20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은 즉각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그를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낳은 아기의 생사를 확인하고, 향후 A씨에 대한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발생한 '수원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사건과 관련해 친모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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