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유기한 시신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아 사인은 불명”이라며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인은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 부검 결과는 1~2개월가량 후 나올 전망이다.
30대 친모 A씨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수원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