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22일 오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출생한 아동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이 아이의 친모인 A씨가 2015년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경찰에 전했다.
A씨는 아이를 낳은 적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사건이므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