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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산 후 살해 및 시신 유기한 친모 30대 영장실질심사 포기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포기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 결정 예정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기들의 시신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은 뒤 지금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 B씨에게는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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