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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독과점 고착화...공정위 "경쟁 촉진"

공정위 '202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

 

국내 제조업·광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산업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제한과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통계청 ‘202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 전반의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했다.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제조업·광업 분야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 제조업 등 51개 업종이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을 제외한 독과점 산업은 전반적으로 평균 출하액과 내수 집중도가 높고, 연구개발(R&D) 비율은 저조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 등 중 36개 산업은 상위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 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어렵고 소수 기업의 시장 장악이 두드러진 분야다.

 

이에 공정위는 반도체, 승용차, OLED, 화물자동차 제조업을 독과점 지위 남용 가능성 중점 감시 대상으로 꼽았다.

 

서비스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 산업은 무선·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 개발금융기관,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 37개였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은 지난 10년간 독과점 정도가 완화하면서 경쟁이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시장 집중도(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독과점산업의 경쟁 활성화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국민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반도체 분야는 장기 공급계약 강제 등 불공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자동차는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된 자동차 부품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 "은행·카드사의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고, 휴대폰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시장을 분석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기반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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