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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하철역 침수방지시설 설치·관리 미흡

경기도내 지하철 역사 확인 결과, 일부 역사에 차수판 미설치
차수판, 중요 침부방지설비 지난해 집중호우 때 침수 방지 효과 입증
전문가, "모든 시설에 침수방지설비 늘려가 예측 불가능한 엘니뇨 현상 대비해야"

 

경기도 내 일부 지하철 역사에 침수방지설비인 차수판(물막이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수판은 빗물이 지하시설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공사는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철역이 아닐 경우 차수판의 효율은 떨어진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역 4번과 12번, 13번 출구는 차수판을 끼워 넣는 차수판 지지대가 설치돼 있는 다른 출구와 달리 차수판 등 침수방지설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역사 5번 출구인 엘리베이터 2호기 모두 침수방지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역사 안에 빗물이 쏟아져 침수 피해를 입었던 1호선 세류역은 유일한 역사 입구인 1번 출구에 차수판 지지대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세류역은 차수판을 설치할 만큼 위험 요소가 없다”면서 “지난 침수는 역류로 인한 것이었으며 올해에는 배수구 정리를 꾸준히 실시해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은 이미 침수방지설비가 설치돼 있다”며 “집중호우가 발생할 시 제 시간에 설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승희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침수방지설비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분류되는데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도시철도 건설규칙 등에서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모호하고, 지하철의 경우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며 “침수방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기준을 법제화해야 자연재해로 꾸준히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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