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 대해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가 늘자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경찰과 상호 협력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담 검사 2명을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원 영아 살해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인 친모 A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분만 후 한참이 지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아무 방어 능력이 없는 생후 1일이 된 자녀를 잇달아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감안해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달았기 때문이다.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이 며칠 남아 있어서, 경찰이 실제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변경할지는 수사 결과를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A씨에게 적용할 죄명을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