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안산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당일 B씨가 밤늦게 귀가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해 중태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동생으로부터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 숨진 B씨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동거녀가 마음이 떠났다는 생각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유족 진술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보다 구체화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