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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동거녀 살해한 30대 남성 재판 넘겨져

함께 살던 30대 여성 외도 의심하고 살해한 혐의
“동거녀 늦은 귀가에 화가나 범행 저질렀다” 진술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안산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당일 B씨가 밤늦게 귀가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해 중태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동생으로부터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 숨진 B씨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동거녀가 마음이 떠났다는 생각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유족 진술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보다 구체화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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