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액의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20년 이상 초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 폭이 종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토위에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수정안에선 면제금액 1억 원을 유지하지만,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4000만~7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억∼1억 7000만 원(구간 7000만 원) 10% ▲1억 7000만∼2억 3000만 원(6000만 원) 20% ▲2억 3000만∼2억 8000만 원(5000만 원) 30% ▲2억 8000만∼3억 2000만 원(4000만 원) 40% ▲3억 2000만 원 초과 50%를 부과한다.
수정안을 적용하면 초과 이익이 1억 7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부담금이 지난해 발표한 정부 개선안보다 커지게 된다.
대신 정부는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당초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금이 늘어나는 대신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할 예정이어서 최종안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일단 부과구간을 축소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초과이익이 높은 단지는 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