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영아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30대 친모에 대해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A씨가 분만 후 한참이 지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아무 방어 능력이 없는 생후 1일이 된 자녀를 잇달아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요소가 있고 처별이 가벼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달았기 때문이다.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이 며칠 남아 있어서, 경찰이 실제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변경할지는 수사 결과를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었던 친부 B씨를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B씨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 살인의 공모 혹은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다.
이는 경찰이 남편 B씨를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A씨에게 적용할 죄명을 결정할 것”이라며 “그 이상의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