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약 3시간 만인 오후 1시 16분 마무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소속 검사 6∼7명은 심사에서 220여 쪽 분량의 파워포인트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정황 등을 부각하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전 특검은 심사에 앞서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습니다”라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 등의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억 원을 받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대장동 업자들과 연결된 정황이 드러났다.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