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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라” 수도권 건설현장 협박해 억대 금품 갈취 노조원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경기도 10곳 건설현장 돌며 협박 복지비 등 1억 상당 편취

 

수도권 건설현장을 돌며 공사업체를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노조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모 건설노조 본부장 5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 노조에서 활동한 노조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내 10여 곳의 건설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을 채용한 사실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소속 노조원이 근무하지 않는,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설현장도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 신고 후 투쟁하겠다’, ‘불법 문제를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독립해 새로운 노조를 창설, 독자적으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가 조직한 노조는 양대노총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갈취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이들 노조에 가담한 노조원 13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폭력행위 근절을 목표로 지속해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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