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한 직후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친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가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며 이날 3시에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될 때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시신 유기 지점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경찰이 시신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아기를 임신했으나 이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키우다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의 친부와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