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하나 둘 씩 마무리 되고 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영아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30대 친모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B씨에 대해 “아내가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있다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와 B씨 대화를 조사한 결과 1차 범행이 이뤄진 2018년도에는 출산과 관련된 대화가 오고가지 않았으며, 2차 범행인 2019년에는 낙태에 대해 상호합의하는 등의 내용이 있어 B씨가 A씨의 범행을 몰랐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 결과이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어서, 향후 B씨에 대해 살인 방조 혐의 등을 다시 적용, 재판에 넘길 가능성은 있다.
A씨는 2017년 이미 한 차례 낙태를 한 바 있는데 당시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해 금액이 부담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