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한 직후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친모가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한 A씨에 대해 닷새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며 출석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며 경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A씨는 경찰이 제안한 새로운 조사 방식, 즉 프로파일러 면담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에 대해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하지 못한 것은 물론 아기의 시신을 찾는 데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경찰에 검거될 때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시신 유기 지점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경찰이 시신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아기를 임신했으나 이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키우다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의 친부와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숨진 아기의 시신을 신속히 수색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사안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