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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전력난’ 한숨 돌려…시흥시 상고 포기

시흥시, 한전과의 행정소송 모두 패소…실익 없다 판단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하나 풀렸다.

 

송도와 시흥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의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한 시흥시가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지난달 9일 수원고법의 항소심 패소 이후 법률 자문을 한 결과 행정소송의 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한전은 송도의 전력 수요 증가와 인천 남부 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2026년 9월까지 시흥과 송도를 연결하는 지중 송전선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시흥시는 배곧 주민들을 생존권·환경권·주거권이 침해될 것이 우려된다며 한전의 지반 사용 도로 및 공원점용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결국 사안은 법정다툼으로 번졌고 법원은 2번 다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한숨 돌렸다. 송도에 앰코테크놀로지 등 반도체·바이오 업체들의 전력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전과 시흥시 간 지중선로를 둘러싼 이견과 행정소송으로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시흥시가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한전에 보내는 등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시흥시는 전원개발 촉진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지적하며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정식 요청했다.

 

해당 법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주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한전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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