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한 직후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의 후속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의 “대전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에 해당 지역을 5시간 수색했음에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다른 곳에 묻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역시나 지목한 장소에서도 영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