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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용인 유령 영아’ 친모 참고인 신분 수사대상 포함

“사산 한 줄 알았다” 범행 부인 친모 진술 반박 증거 발견
참고인 신분 조사 위한 일정 조율 중…아직 피의자 아냐

 

용인에서 2015년에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아이의 친부와 외조모가 구속된 가운데, 아이의 친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친모 역시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친모는 1차 조사에서 “출산 당시 사산을 한 줄 알았다”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추후 수사 과정에서 친모가 아기를 살아있는 상태로 출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기록을 보면, 친모가 아기를 출산한 뒤 (살아있다고 확인한) 동의서를 낸 부분이 있다”며 “다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사건 피해자의 친부인 40대 A씨와 외조모 60대 B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피해자 친모가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아기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2차례 걸쳐 벌였으나, 시신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일이 지나면서 자연 부패 및 야생동물에 의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신 수색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추가 적인 수색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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