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이기구 이용객인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돈을 뜯고 성매매시킨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사설 놀이기구 전·현직 직원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한 사설 놀이기구 직원들로, 어린 학생들이 자신들을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해 표 판매 실적을 채우고자 단골 미성년자 손님들에게 표를 구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돈이 없다고 하자 “표를 미리 끊어줄 테니 나중에 갚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거나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벌어들인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사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