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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가스요금 차액분 1억5200만 원 소급 환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학교의 가스요금 용도를 업무용에서 영업용 등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과다 지급된 가스요금 차액분 1억5200만원을 소급 환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청은 지난해 안양과천 지역 학교 32개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실태조사 후 도시가스 요금을 높은 단가의 업무용 요금에서 낮은 단가의 영업용 요금으로 바꿔 예산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공급사와 의견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일선 학교 학생들에게 사용될 예산임을 감안해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 협조를 이끌어 냈다.

 

고아영 교육장은 “도시가스 요금 환수조치는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라며 “학생들을 위한 적극 행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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