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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 징수, 내일부터 시행…野 “공영방송 옥죄기 위법 개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尹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재가
한덕수 “불합리한 문제 시정에 소홀하지 않을 것”…야권은 집단 반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 분리안이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내일부터 시행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친 만큼 바로 시행되며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방송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의 현실화’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는 이날 설명을 통해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를 섰다”며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닌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민주시민과 손잡고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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