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윤병호 씨(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음악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윤병호 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윤병호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년,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마약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마약을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일부 마약류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윤병호 씨에 대한 기존 1심 판결과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윤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9일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