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과 함께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 장관을 고발했다.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며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이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안을 변경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경기도당은 “(원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피고발인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국도 6호선 두물머리 일대 교통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년간 양서면 종점 단일 노선이 추진돼 오다 지난 5월 8일 갑자기 강상면 병산리 종점 노선이 발표됐고, 그 과정에서 주민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현정 군의원은 “해당 사업은 약 1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미 수십억의 세금이 소요됐다”며 일각의 사업 추진과정 문제 지적을 이유로 전면 백지화한 원 장관을 비판했다.
최영보 군의원은 “피고발인(원희룡)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지시 없이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