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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중국산 천일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6명 검거

판매 직전 포대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 제거

 

인천해양경찰서가 중국산 천일염 수십t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하고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13일 인천해경서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30)와 판매업자 B씨(5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중국산 천일염 약 60톤, 20㎏짜리 3천 포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인천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 포대에 담았다.

 

판매업자 B씨 등은 단속에 대비해 국내산 포대에 중국으로 원산지가 적힌 스티커를 붙인 뒤 판매 직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경기도의 시장과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 유통이력 확인이 취약한 지역을 다니며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를 이용해 방송하는 등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소금은 수입가의 7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됐다. 20㎏당 4000원짜리 중국산 천일염을 최대 3만 원에 팔았다.

 

해경은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 천일염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또 “천일염 이력제를 통해 확인한 뒤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스마트폰으로 소금 포대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생산지역과 생산자, 생산년도 등 천일염 이력정보를 알 수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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