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계획이 하루 아침에 바뀌면서 당초 480만평이던 것이 156만평으로 축소된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신도시개발계획치고는 기록에 남을만한 해프닝이었다. 그런데 개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을 무렵 김포신도시대책위원회는 사업계획의 극대화를 위해 2억원의 비용을 들여 ‘백서’를 발간한 바 있었는데 최근 개발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양촌마을 주민들이 백서 발간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진상을 밝혀달라며 진정서를 내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의 발단은 백서발간 연구비 운영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는 각계의 연구 용역 대상자가 적절한 인사인지와 그들에게 지급한 용역비가 정당한가에 모아지고 있다. 우선 용역 대상자를 보면 국회 건교위와 법사위 소속 정책보좌관 3명을 비롯해 헌법학 또는 도시계획 전공 대학교수, 변호사·건축설계사·감정평가사 등 외에 헌법재판소·감정평가연구원 연구원, 건교부·토지공사·주택공사 공무원, 중앙언론사와 지역신문 기자 등 모두 25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용역비를 3개월치 1억 9천 3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민들은 이 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백서를 만들 때 연구 용역비를 주는 것은 하나의 관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도시계획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기관과 관계 부처 공무원이나 언론사 기자에게까지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용역을 빙자한 로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계획서에 명기된 대로 용역비가 정확히 전달되었다면 지출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그 증빙이 명확하지 않다고도 말한다. 결국 주민들은 조령모개(朝令暮改)식 개발계획 때문에 물심양면의 상처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2억원이란 거액의 백서 제작 비용까지 떠안게 되었으니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것이다.
물론 백서 발간을 전담했던 이모 전 부위원장은 2억원의 백서발간 비용은 주민과 30명의 대책운영위원이 낸 것이 아니라, 5명의 임원이 낸 것이기 때문에 유용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 어차피 흑백 판단은 검찰의 몫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용역비의 과다 못지 않게 주민간의 갈등과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반듯이 진실은 규명되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