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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병원 믿고 갔는데’…정신의학과 산재 환자 진료 못 하는 인천의료원

상담 거쳐 예약했지만 ‘산재 처리 경험 없어’ 진료 거부
조승연 원장 “정신과 산재 환자 적어 경험 부족할 수 있어”

 

공공의료기관이자 산재지정병원인 인천의료원에서 정신의학과 산재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했다. 담당 의사가 산재 처리 경험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의료원 측은 다른 의사를 연결해 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A씨는 정신의학과 상담을 위해 인천의료원을 찾았다. 2022년 8월 적응장애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호전되는 듯했으나 최근 다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다시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산재지정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권유했다.

 

산재지정병원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인천의료원 예약콜센터와 정신의학과 상담을 거쳐 진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예약을 했다. 

 

하지만 막상 방문한 병원에서는 상담을 받지 못했다. 담당 의사가 산재 처리 경험이 없어서 진료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산재 담당 직원이 다른 의사를 추천해 주겠다고 해 2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그날 진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다른 의사에게 상담·치료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예약했으나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 앞서 일주일을 기다린 것까지 포함하면 2주를 낭비하는 셈이다.

 

A씨는 “전화로 예약을 했을 때 분명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예약을 했다”며 “공공의료기관이고 산재지정병원이기 때문에 믿고 인천의료원에 갔는데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약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답답하다. 이럴 거면 산재지정병원을 뭐 하러 하느냐”고 덧붙였다. 

 

인천의료원 측은 진료 거부는 사실이 아니고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담당 의사가 산재 처리 경험이 부족해 다른 의사에게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A씨에게 다시 예약할 수 있도록 안내해 예약도 완료했다” 말했다. 

 

정신의학과를 찾는 산재 환자가 많지 않아 의사의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고도 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정신의학과 산재 환자는 가뭄에 콩 나듯이 있어서 경험이 없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며 “다른 의사로 예약을 잡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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