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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환자 진료 못 하는 산재지정병원…인천의료원, 시 진정 결과 ‘경고’

상담 거쳐 예약했지만 산재 처리 경험 없어 진료 안 해
시, 인천의료원에 의료진 등 직원 대상 정기교육 실시 지시

 

산재 처리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의학과 산재 환자 진료를 하지 않은 인천의료원 의사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료원 진료 거부 등 직무태만 조사 요청’ 관련 진정이 들어와 지난 1일 인천의료원을 찾아 현장 점검했다.

 

그 결과 의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실시하고 의료진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연찬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진정을 제출한 A씨는 2022년 8월 적응장애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최근 다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다시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산재지정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산재지정병원인 인천의료원 예약콜센터와 정신의학과 상담을 거쳐 진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예약을 했다.

 

일주일 뒤 인천의료원을 찾았지만 상담을 받지 못했다. 담당 의사가 산재 처리 경험이 없어서였다.


다른 의사를 추천해 주겠다고 해 2시간을 기다렸음에도 진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다른 의사에게 진료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예약했으나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앞서 일주일을 기다린 것까지 포함하면 2주를 낭비했다.

 

부적절한 처리 과정으로 인해 2주 동안 진료를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진정을 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최초 예약에서 진료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사전에 이야기했으면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인천의료원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의료원은 시 진정 결과대로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시에서 현장 점검을 나왔고 해당 의사가 그 자리에서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의료진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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