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위원장 유재건)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게 될 평택시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위를 통과한 `평택지원 특별법안'은 정부와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이 각각 제출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해 마련한 대안으로 법 적용대상 지역을 평택시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이에따라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500㎡ 이상 규모에 대해 금지됐던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해졌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의 증설 또는 이전도 허용토록 했다.
주한미군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했다.
국방위는 또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등 의원 2명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인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시 기존에는 국방장관이 병역복무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 6개월 이내로 단축토록 했고,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이들이 통산 8일 이상 무단 결근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 통보해 편입을 취소토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