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있었던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하 전공노)파업에 참가한 도내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예상보다 징계수위가 높아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어서 향후 동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에 징계 받은 파업공무원들 대부분이 전공노 임원 등 간부들이어서 조직 공백에 따른 향후 활동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3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파업에 참가한 도내 공무원 9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여 전공노 파업사태를 마무리했다. 징계내용을 보면 파면이 9명이며 해임 45명 정직 37명 등 징계대상자 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도의 이 같은 중징계처분은 앞으로 경기도가 전공노의 불법 노동운동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징계사유를 보면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지난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무단결근하고 파업 참가를 적극 주도한 전공노 임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이 기간동안 무단결근하며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이고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파업이 있던 15일 무단으로 결근했다가 이날 오후 복귀하여 개전의 정이 있는 단순 가담자다.
사실 전공노 파업을 보는 국민의 눈이 곱지 않은 등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파업의 명분이 옳지 않고 투쟁하는 방법이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이다. 전공노가 요구한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단체행동권인 파업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파업을 단행하여 국민들을 불안케 했던 것이다.
이같이 여론이 나쁘다 보니 파업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은 불을 보듯 빤했다 하겠다. 이번에 도에서 내린 징계도 이 같은 여론을 반영, 예상보다 수위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 대부분이 전공노 임원인 것을 감안하면 도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량 중징계가 꼭 필요한 조치인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소속지자체장의 재가가 남아 있어 감형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처벌은 처벌을 낳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관용을 베푸는 도정의 지혜가 아쉽다 하겠다. 차후 조치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