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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감금·협박해 1억4000만원 뜯은 20대 7명 검거

피해자 장애인 사실 알고 범행 계획
성관계 빌미로 4일 동안 감금

성관계를 빌비로 발달장애인을 감금하고 협박해 1억 4000여만 원을 뜯은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공갈과 공동감금, 공동강요 혐의로 A씨(2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알고 지낸 A씨 등은 지난 4월 초 인터넷방송을 통해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B씨가 발달장애인인 것을 알고 갈취를 목적으로 여성 공범과 성관계를 맺게 했다.

 

A씨 등은 이후 B씨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폭력 범죄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했고, B씨를 모텔 등에 나흘 동안 감금하면서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게 했다.

 

또 8000만 원 상당의 수입 중고차량을 구매하게 한 뒤 뺏는 등 모두 1억 4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진술조력인을 통해 B씨의 피해 내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총괄 지시했고, 나머지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갈취한 돈은 유흥비로 썼고, 차량은 A씨가 관리하고 있었다.

 

미추홀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 범죄는 더 철저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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