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들에게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소개하는 한 부부에 대해 수백억 원가량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식당, 술집 등 프랜차이즈점을 세우는 소상공인 사업을 진행 중인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금을 챙긴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4명으로, 총 2억여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A씨 부부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00여 명에 달하며 대부분 가정주부나 고령층 등 서민들이라고 설명했다. 피해금은 수백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자세한 범행 방식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