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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내몰린 교사들… 교장들은 학교이미지 실추될까 ‘나몰라라’

학교장들 교사 목소리 배제한 채 민원 은폐만 급급
교육단체, 민원 창구 통일하고 학교장이 악성민원 '필터' 역할 해야

 

#사례.1 교사 A씨는 '아이의 편지를 앞에서 읽지 않았다'며 학부모에게 신고당했으나 '혐의없음'을 받았다. A씨는 교권이 침해됐다며 학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합의금을 주고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답만 돌아왔다. 

 

#사례.2 교사 B씨는 떠든 학생에게 주의를 줬으나 학부모는 '정서적 학대'로 민원을 넣었다. 교장은 자초지종을 듣지 않고 B씨를 신고했으며 화난 채 찾아온 학부모에게 B씨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후 B씨가 '혐의없음'을 받자, 교장은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정작 '학교 평판'에만 몰두해 악성 민원에 내몰린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사건을 무마, 은폐하려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개최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교보위 개최 권한은 학교장에게 일임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장들은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교보위를 열지 않고 민원인의 요구를 무작정 들어주라고 지시하는 등 교사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 민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학교장이 업무 내 불이익을 받거나 학교에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님에도, 학교장들은 이를 우려해 교사들을 '등 떠미는' 것이다.

 

한 현장 교사는 "학교장들은 외부에서 자신들의 관리 소홀로 민원이 발생했다고 생각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악성 민원을 막아줄 학교장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C씨도 2년 차 ‘저경력’ 교사로 주변 동료 교사들에게 악성 민원으로 힘들다며 하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장 교사와 교육단체들 사이에서는 학교장 등 관리자가 악성 민원의 '필터' 역할을 해 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은 "학교장 등 관리자들이 선제적으로 민원 내용을 듣고 선 중재해 줘야 '서이초'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다"며 "학교장 등은 고연차라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교사들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단체 등도 교사 혼자 감당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장·교감이 적극 개입해 해결하도록 하는 ‘민원 창구 통일’ 등을 교육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현장 교사들과의 간담회 직후 "악성 민원 접수 체제를 정비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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