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조달물자의 품질점검·납품검사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달물자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청장은 조달물자가 규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품질점검·납품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 검사공무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품질점검·납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시흥시 은계지구의 상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발생하여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조달물자인 상수도관에 대한 품질검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달물자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가 보증하는 조달물품에서 품질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해당 담당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안전을 재고하려 한다.
문정복 의원은 “시민들에게 집은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주거환경으로 인한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