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휴일인 5일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상정여부를 놓고 `6일 상정강행'과 `단독상정저지'로 나뉘어 공방을 주고받는 등 가파르게 대치했다.
다만 국보법 `폐지 불가' 원칙에 따라 국보법 개정안이나 대체법안을 내놓지 않던 한나라당이 금주초 대안을 제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기국회 막판 여야간 절충점이 모색될 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이 거듭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가 직무대행을 맡아서라도 6일 국보법 폐지안을 반드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나흘간이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기피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우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보완안을 반드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국보법 대안을 제시키로 알려진데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국보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지안을 6일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4대 국민분열법은 전혀 시급하지도 않고 민생법안도 아니다"며 저지방침을 재확인하고, 여당의 임시국회 소집방침에 대해 "단독으로 소집할 수는 있지만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되지 않으면 개의가 불가능하다"고 불응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보법 문제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폐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국보법 폐지 법안의 법사위 상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대변인은 "그러나 국회 내에서 정치를 하려면 열린우리당의 정치일정에도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주초에 국보법에 대한 대안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국보법 대체법안이나 개정안을 마련해 여당과 협상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일단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바꿔 대체법안을 마련하거나 `정부 참칭' `불고지죄' 등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