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북한에 다시 들어가 특수교육을 받고 국내에 입국,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전지검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모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최초의 탈북자 간첩에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번째 북한의 간첩 파견인 셈이다.
사실 탈북자 관리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6천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의 행정을 일일이 살피기엔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모자랄 뿐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착 후 5년이 지나야 복수여권을 내주던 기간도 국가 인권위의 지적에 따라 6개월로 단축됐다.
최근 북한이 재입북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정착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을 만나려는 시도는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도 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조직적으로 탈북자를 가장한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탈북자를 간첩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상태다.
이 씨의 경우처럼 재입국 직후 그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느슨한 관리실태로 보아 간첩행위 적발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탈북자들이 손쉽게 남북을 오가는 상황에서 보다 치밀한 관리와 새로운 간첩 방어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