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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탈 방지, 말만으론 안된다

경기도가 권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규칙을 내세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지원을 명목으로 최대 100억원 (정부 50억원, 이전지역 지자체 50억원)을 지원한다는‘당근’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 기업이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이른 바 우량업체만이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가 당근을 내놓았으니, 도도 대물(代物)을 내놓아야할 처지인데 그 대물의 윤곽이란게 이전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밀착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이전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이 570개나 된다. 안산이 243개로 가장 많고 화성 90개, 시흥 53개, 성남 37개, 수원 35개의 순이다. 이들 기업이야말로 경기도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효자기업들이다. 그래서 경기도로서는 이들 기업의 이탈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란 명제 아래 어떻게 해서든지 수도권의 기업을 지방으로 내몰려고 애쓰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부(富)의 재분배를 꾀하고, 인구과밀 해소와 환경 개선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명분이 아무리 좋고 타당해도 당장 밥그릇을 빼앗기게 될 처지가 되면 누구나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 기업 이탈 방지대책은 정당하고 설득력도 있다. 문제는 개별 기업의 결심 여하다.
수도권의 기업들은 인간비, 인력난, 노조로 대별되는 3난(難)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 쳐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실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의 당근 유혹에 동요하게 되고, 이참에 새로운 환경속에서 기업을 재건해보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도는 단순히 이들 기업을 붙들어 앉히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진정 경기도와 함께 하는 기업으로 남게 하려면 모든 것을 도와 주는 실천만이 약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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