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민주노동당과 함께 사실상 단독 상정한 것을 놓고 여야간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이날 오후 4시께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였고, 타 상임위 소속인 한나라당 최구식 김재원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에 엎드려 저지하는 가운데 오후 4시12분께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석 옆에 선채 돌연 개의를 선언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열린우리당 간사가 회의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2건과 형법개정안을 일괄 상정한다"고 말한 뒤 곧바로 산회를 선포하면서 국회법 책자를 말아쥔 손으로 책상을 세 번 두드린뒤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여당이 국보법 폐지안 단독상정을 시도하던 순간, 최연희 위원장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의에 참석중이었고, 한나라당 법사위원중에서는 김정훈 주성영 의원만 입장한 상태였다.
법사위 상정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안은 국회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됐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날치기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재천 의원은 단독상정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최연희 위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고 타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해 국회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했다"며 "국보법 폐지안은 상정됐지만, 통과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화면을 통해 확인됐듯이 국보법 폐지안은 상정됐다며 "우리당은 앞으로 국보법 폐지안에 대해 여야가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오늘의 일은 (여당의) 날치기 미수 난동사태에 불과하다"며 "국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해프닝"이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의 날치기는 날치기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면서 "개의 선언을 하는 것을 잊었고 정족수 확인도 해야 하지만 빠졌다"며 원천무효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