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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 보호, ‘침해자 불이익 규칙’·‘교사 보호책’ 완비를 

녹음 전화기 구비, 담임수당 현실화 등 기본 여건도 갖춰야

  • 등록 2023.08.17 06:00:00
  • 13면

한 초급교사의 불행한 선택으로 인해 일파만파 확산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교사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교실과 협박성 갑질을 일삼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핵심 병폐로 떠올랐다. 교권을 지키지 못하는 열악한 현장의 속살도 낱낱이 노정됐다. ‘교권 침해’를 저지른 쪽은 반드시 합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엄정한 규칙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잘못되었거나 부실한 법·규정도 제대로 손봐야 한다.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전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은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1%가 교권 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교육 전문신문 베리타스알파의 설문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대입에서 학생부 정성평가 반영 강화(학종 확대, 정시 학생부 반영)’에 무려 79.2%가 찬성했다. 학생이 학생을 폭행하는 ‘학폭’은 기재하면서 학생이 어른(교사)을 폭행하는 경우는 빼자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지적은 옳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르면 교사와 대면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 예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도 방법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 단계별로 나뉜다. 학생이 반복적인 주의에 불응하면 훈계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학부모에게까지도 교칙 준수의 의무가 부여된다.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입법’ 견해도 꾸준히 등장한다. 교육 목적의 훈육행위마저도 아동학대처벌법을 걸어 교사를 코너에 모는 현상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교사는 ‘법적 시비’에 취약하다. 소송이 제기되면 일상생활마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진다. 원칙적으로 교권 침해 성격의 소송은 교육 당국이 대응해주는 장치도 필요하다. 


이번 사태의 초기부터 지적된 것이 경직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였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직원 인권 존중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각급 학교 현장에 ‘교권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경기도 도내 초·중·고 전체 2488개 학교 중 교내 모든 전화기에 자동 녹음 기능을 설치한 학교는 567곳(2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학교 전화는 아무런 통화기록도 남지 않는 무방비 시스템인 셈이다. 학교 현장에서 담임 직급을 맡는 경우 고작 하루에 4000원, 월 13만 원의 추가수당이 책정돼 있다니 이 또한 기막힐 노릇이다. 


‘학생인권조례’나 ‘아동학대처벌법’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단세포적인 진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법·규정들도 다 시대적 필요의 소산임을 인정하고 그릇된 부분은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며 대안들을 만들어야 한다. ‘교권 확립’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만큼, 이번 사태가 교육 현장에 새로운 활기를 돌게 하는 계기로 승화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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