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두 차례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난 1월 하루에만 47회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도 있다.
이후 그는 2월까지 9회가량 전화를 더 걸었으며 지난 4일에는 피해자에게 12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단순폭행으로 조사된 후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스토킹 범행 전말을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에 대해 심리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원 조치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