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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534명 추가 인정

현재까지 총 3508명...이의신청 9건 중 8건 인정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534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 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상정 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재의결 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672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 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게도 최대 2년까지 긴급 주거지원 혜택을 지원한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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