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20일 서울관악경찰서는 A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에서 강간등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당시 상황을 정밀히 재구성하고 이전 행적을 분석해 성폭행뿐 아니라 피해자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이다.
A씨는 성폭행을 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4개월 전 흉기를 구매한 점, 금천구 독산동 집부터 신림동 야산 등산로까지 2시간 가까이 도보로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특히 흉기를 동원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만큼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분석해 과거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A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손가락에 착용하는 금속 재질의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중태에 빠졌고, 결국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이 끝난 19일 오후 3시 40분 숨졌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 신청서대로 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감안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