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정복)이 올들어 9개월간 일정 인원을 추가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세정지원을 추진해 업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지역의 실업률 감소에 기여한데다 세무조사 부담을 줄인 중소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7일 중부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청 조사대상 사전통지분 60개 업체중 57개 업체를 포함해 총 163개 중소기업체로부터 세무조사유예를 신청받아 159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유예조치했다.
이에 따라 총 3천133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조사유예조치 받은 업체의 2003년 기존 상시근로자 대비 23%에 해당한다.
중부청은 이 같은 세정지원 홍보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단계부터 세무조사유예제도를 알리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조사대상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고용계획 여부를 파악하는 등 적극 나섰다.
이 제도는 올해 정부의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세정측면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2년 내지 3년간 유예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한 한시적 제도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실시하였던 제도인 만큼 올 연말로 이 제도의 시행은 종료되지만 2005년 1/4분기 중 당초 약속한 고용인원 증가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를 2005년 이후에도 연장해 시행할지 여부는 2004년도 추진결과에 대한 효과분석과 사후관리 결과를 보아가며 국세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